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료 지원 혜택
-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 합니다.)

보육료 지원 혜택
보육료 지원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0세 아동은 514,000원, 만 1세 아동은 452,000원, 만 2세 아동은 364,000원, 만 3세 ~ 만 5세는 280,000원이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보육비는 부모급여와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단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가 18만 6천 원 크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보육료를 100%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출석일 수가 11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염병 같은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증빙해야 출석일수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이 되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2월까지 적용)
| 연령 | 출생일 |
| 만 0세 | '22.01.01. 이후 출생 아동 |
| 만 1세 | '21.01.01 ~ '21.12.31. 까지 출생 아동 |
| 만 2세 | '20.01.01 ~ '20.12.31. 까지 출생 아동 |
| 만 3세 | '19.01.01 ~ '19.12.31. 까지 출생 아동 |
| 만 4세 | '18.01.01 ~ '18.12.31. 까지 출생 아동 |
| 만 5세 | '17.01.01 ~ '17.12.31. 까지 출생 아동 (단, 취학유예아동은 '16.1~16.12.31) |
| 취학아동 | '16.01.01 ~'10.12.31 (방과 후 보육료) |
연령에 따른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 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
| 기본 보육료 | 야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 | |
| 만 0세 | 514,000 | 514,000 | 771,000 |
| 만 1세 | 452,000 | 452,000 | 678,000 |
| 만 2세 | 375,000 | 375,000 | 567,500 |
| 만 3세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 4세 | |||
| 만 5세 | |||
| 취학아동 | 정부지원 단가 100% (지정시설인 경우 100,00) | ||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보호자에 한 합니다.

15일 이전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지금 대상이라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공통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시 제출 서류
장애 진단서
난민 인정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보육료 지원 대상,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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