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 유치원 및 종일제 아이돌범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현금 지급되는 정책이니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목차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가정양육수당 혜택 및 지원 시점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급됩니다.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되지 않습니다. 가정양육수당보다 부모급여가 크기 때문에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혜택 및 지원 시점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연령(개월)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는 신청월의 15일부터,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는 신청일 다음 달 1일이 지급결정일이 되며, 지급은 지급결정일이 있는 월 25일부터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양육수당 첫 지급월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아동의 사망, 아동의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및 난민인정결정 철회, 영유아의 행방불명의로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의 거취불명,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 정지 신청)
또한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구시에는 담당자가 입국기록을 확인 후 자격 재책정합니다.
거주지 변경 시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이전 거주지에서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온·오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나 정부24 (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 명의 또는 부모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 1세 까지는 부모급여를 그 이후에는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의 양육을 전제로 한 만큼 실제로 취학 전까지 해당 지원금을 받으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에 보내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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