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에너지에는 금전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법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각 지역마다 지원되는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받는 지원금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로 현금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이며, 수형시설 내 양육을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합니다. 원하는 카드사에서 만들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하면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레저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목적이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산후조리원, 쿠팡 등의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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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신고할 때 놓치지 말고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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