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모 급여와 중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목차
-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원 대상
- 아동수당 혜택 및 지급방법
-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0 ~ 95개월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 한합니다. 단, 복수 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각 법률에 기초해 인정된 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합니다.
- 수급 아동의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 수급 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 수급 아동이 사망한 경우
-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단, 수급 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아동수당 혜택과 지급 방법
아동수당은 1인당 월 10만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일은 매월 25일이며, 해당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월부터 소급 신청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지급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아동수당'을 검색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인증 필수)
필수서류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국외출생아, 이중국적아의 경우 국내외 여권
아동수당 지원 대상, 혜택 및 지급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은 다른 지원들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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