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및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중 하나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2년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난치)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보유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자녀 양육 |
소년소녀 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는 신청 가능)
중복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계절 (여름, 겨울) 및 세대 구성원수에 따라 (1인, 2인, 3인, 4인 이상) 달라집니다. 여름보다 겨울이 크고, 구성원수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월별이 아니고 총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여름 바우처 금액이 남았다면 겨울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겨울바우처 중 최대 4.5만 원은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여름 (원)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겨울 (원) | 248,200 | 334,800 | 445,400 | 583,600 |
총액 (원)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3년 여름, 겨울 신청 시기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
※ '22년 신청은 '22년 5월 22일 ~ '23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23년 신청도 '23년 5월쯤이 되겠죠
사용 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 '22/7/1 ~ '22/9/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 '22/10/12 ~ '23/4/30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은 더위로 겨울은 추위로 고생하는 계절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 분들은 올해도 놓치지 않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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