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1 '23년 5월 17일 부터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서울시는 '23년 4월 17일부터 실시한 남산 1·3호선 터널 양방향 혼잡징수료 면제를 '23년 5월 16일 부로 종료했습니다.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 징수료 부과 대상 및 금액, 미납 시 발생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을 둔 이유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도심교통체증 완화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7년간 동일한 징수액, 면제 비율 60% 등의 이유로) 징수효과가 적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시적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기간을 두어 교통량과 통행속도를 분석해 이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혼잡통행료 금액 및 면제 대상 혼잡통행료는 일반 차량 2,000원, 경차 ..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