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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17일 부터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5. 17.

서울시는 '23년 4월 17일부터 실시한 남산 1·3호선 터널 양방향 혼잡징수료 면제를 '23년 5월 16일 부로 종료했습니다.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 징수료 부과 대상 및 금액, 미납 시 발생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_23년 5월 17일 부터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을 둔 이유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도심교통체증 완화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7년간 동일한 징수액, 면제 비율 60% 등의 이유로) 징수효과가 적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시적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기간을 두어 교통량과 통행속도를 분석해 이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혼잡통행료 금액 및 면제 대상

혼잡통행료는 일반 차량 2,000원, 경차 1,000원입니다.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은 운전자포함 2인 이하 인원이 탐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입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 포함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
11인 이상 승합자동차
택시, 화물, 버스, 경형승합자동차(타우너, 다마스)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긴급자동차 (구급차 등)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 국가 유공자만 인정)
외빈 방한 시 의전용 자동차 (번호판에 '외빈' 표시가 있어야 함)
외교용 자동차 (남색 번호판에 '외교' 표기사 있어야 함)
보도용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어야 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제1종, 2종 저공해 자동차
공무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어야 함, 단, 특수 업무 수행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한 차량은 표시 제외)

 

 

 

과태료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서 일반차량 기준 과태료 10,000원이 부과됩니다. 영상판독으로 미납이 확인되면 ⓣ사전 통지 부과, ② 과태료부과, ③독촉 및 압류 예고, ④ 압류 등의 절차가 이뤄집니다.

 

 

ⓣ 사전 통지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일반 차량 10,000 → 8,000원)

② 과태료 납부 기간 내 납부 일반차량 10,000원

③ 과태료 납부 기간 경과 시 : 납부 기한 경과일로 부터 3% 가산금 부과 및 납부기간 1개월 경과마다 1.2% 중가산금 (일반차량 기준 최고 17,500원 부과)

※ 2017년 6월 2일 이전 통행차량의 경우 납부 기한 경과일로 부터 5% 가산금 부과 및 납부 기간 1개월 경과마다 1.2% 중가산금 부과 (일반차량 기준 최고 17,700원)

 

 


아쉽게도 5월 16일 자로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기간이 끝났습니다. 면제 기간 동안 파악한 교통 흐름 정보를 토대로 좋은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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