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금성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소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신청 방법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은 꼭 자격 요건 확인해 보세요 꼭 접수해 보세요.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운영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23일 이후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상 자격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의 청년
- 청년가구로서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임차 거주 중.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 청년가구는 60% 이하
- 원가구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부모에게서 독립해 가구를 이룬 경우.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배우자 혹은 자녀와 살거나 부모님 이외 가족(형제·자매 등)과 사는 경우입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님 가구를 포함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기준 중위소득
가구 원수 |
60% | 100% |
1인 | 1,246,735 | 2,077,892 |
2인 | 2,073,693 | 3,456,155 |
3인 | 2,660,890 | 4,434,816 |
4인 | 3,240,578 | 5,400,964 |
5인 | 3,798,413 | 6,330,688 |
6인 | 7,227,981 | 7,227981 |
다음과 같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임자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받게 됩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한 달에 바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소급해서 지급받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주의 사항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혹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3년 8월이면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치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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