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isdom Of Life/Govt Info Hub (정부지원)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4. 24.

최근 들어 부부의 출산 나이가 높아지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출산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제목_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_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목차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2023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보유)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가구
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180%)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97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는 수정 방법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이며, 지원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입니다. 1회당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 원)입니다.

 

 

(단위 : 만 원)

연령
(여성
기준)
체외 수정 인공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1~9회 1~7회 1~5회
만 44세
이하
최대 110 최대 50 최대 30
만 45세
이상
최대 90 최대 40 최대 20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시술병원 통지서 제출)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배우자 동의) → 조회 후 결정통지서 출력)

 

지원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난임진단 병원)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는 모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는 모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 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 이행 확인서 등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일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신청일의 전월 또는 신청일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실상 혼인 관계 부부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

 

 


지금까지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이 많아졌고 난임도 많아졌습니다. 난임 관련 시술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