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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Of Life/Govt Info Hub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별 지원 혜택과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4. 28.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처럼 양육공백이 발생 시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 및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_아이돌봄서비스

 

목차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의 집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복지증진과 을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로 나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실행하는 임시 보육하는 서비스로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을 서비스해 줍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금액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원)
    '16.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 (원)
    '15.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
    가정
    가형 9,418 8,310
    나형 6,648 2,216
    다형 1,662 1,66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형 9,972 8,640
    나형 6,648 2,216
    다형 1,662 1,662

     

    영아종일제 서비스 지원 금액

      지원금액
    일반
    가정
    가형 9,418원
    나형 6,648원
    다형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형 9,972원
    나형 6,648원
    다형 1,662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2인 2,593,000 92,093 22,720 92,547
    3인 3,327,000 118,789 60,944 120,087
    4인 4,051,000 144,037 101,099 145,600
    5인 4,749,000 169,770 126,629 171,146
    6인 5,421,000 194,564 154,267 197,299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47,597,000 272,226 249,281 279,492
    6인 8,647,000 309,670 293,801 320,126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6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정부지원 대상은 아래 3 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기표 참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기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약수당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1) 만 12세 이하 아동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3)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 기준

     

    연령기준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기준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로 돌봄
    ④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수에 포함

     

     

    아동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아동복지서비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자격 확인 서류 준비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신청)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비지원 대상 입증 서류)
    →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정송 (읍·면·동)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대상 입증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_구비서류

     

     정부지원 결정 후  아이돌봄 서비스 준비 할 것

    가~ 다형 가구는 정부 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기 보유 중이면 기존 카드를 사용)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정회원 신청 전환을 한 뒤 서비스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으로 변경되어 정기적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치금 충전

    서비스 이용금액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결제일에 예츠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예치금 충정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날 예치금으로 적립

    - 가상계좌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별 지원 혜택과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경제 활동으로 인해 아이 양육에 소홀해지지 않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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