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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Of Life/Living Info

만 나이 계산법과 달라지는 일상은?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6. 28.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 가지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만 나이 계산 법과 달라지는 일상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_검색창 모양_가운데 초하나가 있는 케익_좌측 계산기_ 헤시태그들_텍스느_만 나이 계산법과 바뀌는 일상

 

목차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나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 가지 나이가 혼용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가 법적으로는 '만 나이'와 '연 나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 달라지는 일상은_ 나이의 종류 및 의미

     

    일상에서 새해 (1월 1일)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나이는 세는 나이입니다. 이렇듯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가 많이 쓰이지만, 각종 법률이나 행정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와 같이 만 나이가 자주 쓰였습니다. 

     

     

     

    나이 계산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일 따라 '만 나이'와 '연 나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 달라지는 일상은_ 나이 계싼 식

     

     이 중 '만 나이'는 같은 해에도 생일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일이 자랐으면 '만 나이'는 '올해 연도 - 태어난 해 연도'로 연나이와 같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만 나이'는 '올해 연도 - 태어난 해 연도 -1'로 연 나이보다 한 살이 적습니다.

     

    만 나이 = (올해 생일이 지났을 때) 올해 연도 - 태어난 해 연도
    만 나이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올해 - 태어난 해 연도 -1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무슨 띠인지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의 예) 2023년 6월 28일 기준

     

      2000년 7월 3일 생 2000년 6월 3일 
    세는
    나이
    2023 (올해 년도) - 2000(태어난 해 년도) +1 =24세

    나이
    2023 -2000 -1 =22세 2023 -2000 = 23세
    연 
    나이
    2023 -2000 =23세

     

     

     

    달라지는 것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라는 조항이 행정기본법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민법도 나이의 개선을 만 나이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나이 표기를 기존 '○○세’와 '만 ○○세’의 두 가지를 혼용에서 ‘만’ 없이 '○○세’로 통일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앞으로는 '24세 이상'으로 쓰여 있어도 기존 '만 24세' 이상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 달라지는 일상은_ 나이 표시 법

     

    지금까지 법률에 나이 적용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변화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서에 나이라는 것이 대부분 세는 나이였고 필요시 만 나이를 병행했기 때문에, 나이가 표시가 되면 습관적으로 세는 나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부터 (’ 23.6.28) 별도 표기가 없는 나이는 ‘만 나이’라는 것만 인지하면 됩니다.

     

     

     

     

    '만 나이' 표시 예 (연 나이 사용)

    다만,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적용되는 법률이 62개 정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도 연 나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속해서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 법률로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영유아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굵은 색 부분이 연 나이라는 의미)

     

    병역법 제2조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 세부 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굵은 색 부분이 연 나이라는 의미)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위와 같은 법률은 형평성을 위해 연나이를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2004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난 사람은 술이나 담배 살 수 있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입하지 못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나이의 종류와 앞으로 기준이 될 '만 나이' 계산법 및 예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왠지 나이가 적어져 기분 좋아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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