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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조건(2023년) 지원액, 온라인 신청방법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4. 8.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19 확진자 중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2년에도 해당 지원금은 있었으나, 2023년 1월 1일 자로 지원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조건과 지원액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목_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조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단, 격리 및 방역수칙위반자와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지원 조건

 

'건강보험료를 산정기준표'를 활용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격리 해제일 전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격리자의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미격리자를 포함한 세대원, 동거인 제외)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가구별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조건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액은 가구수 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격리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및 앱의 '보조금 24'에 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격리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검색 엔진 '정부 24'  검색 → 자주 찾는 서비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클릭)

검색 엔진 '정부 24'  검색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클릭

 

 

 

 

보조금 24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가능 여부 확인하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비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조건과 지원액 그리고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걸렸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잊지 말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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