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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 기간, 수급 금액 모의계산, 실업 급여 신청 방법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4. 4.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생계 불안을 느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직 상태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즉, 실업급여 조건, 수급 기간, 수급 금액 및 모의 계산,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포스팅 제목 _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실직을 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 조건 일 것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5)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은 수급 확정 이후 증명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참고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는 최근 채용 공고에 참여해 면접을 봤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했거나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등입니다. 
 

 

 수급 기간 및 금액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일(퇴직일)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_수급_기간표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퇴직) 연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 이직(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의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구직급여)_지급액_상한_하한

 

 수급 금액 모의 계산

검색창에 '구직급여모의계산'으로 검색 후 계산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빈칸을 작성하면 수급가능한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이 나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실업급여_모의계산

 

 

 실업 급여 지급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 구직신청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관할 센터 실업급여 신청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휴대폰, 인증서 등 본인 인증 진행)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② 개인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 검색 후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여야 합니다.

   -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퇴사한 사업장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_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위치

 

고용보험홈페이지_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구직신청

워크넷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②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때 구직회원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등 제출할 것들이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워크넷_구직신청관리 화면

 

3)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을 듣습니다.

교육이 시작되고 7일 이내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메뉴

※ 2) 구직신청과 3)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은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4) 관할 센터 실업급여 신청

 

해당 교육을 듣고 난 뒤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5) 구직 활동 및 수급

재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예, 취업활동 증명서 등)

 

 

 실업 급여 수급조건 기준 변화 예고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보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수급자가 증가해서)

그래서 수급 조건 기준을 변화시킨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기존 수급 조건들이 반복 수급자 및 부정 수급자를 많이 발생시키면서, 실업자들이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최대 수급기간을 늘리는 방향인데, 실제 장기간 수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들의 수급액 감액,  대기 기간 연장, 구직활동 의무화 등의 변화가 있다. 

 


실업 급여는 실직시 생길 생계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직의 순간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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