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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Of Life/Law in Life

노란봉투법이란 야·노동계와 여·재계의 노란봉투법 찬반 이유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5. 24.

2023년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와 야, 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 봉투법의 뜻과 각각의 찬반 이유에 알아보겠습니다.

 

 

제목 노란봉투법이란 _ 노란봉투법 찬반 이유

 

목차


    노란봉투법이란

    노조가 파업을 하면 회사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가입류 집행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에 제한을 거는 노동법 개정안입니다. 

     

     

    2014년 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8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손해배상에 보템이 되고 싶다며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남아 보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시민 모금 운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19 ~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2023년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직회부 결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2022년 9월 14일 이은주 의원등 56인이 발의한 법안 중 쟁점이 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현재 사용자는 근로를 하는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한 회사가 하청일 경우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회사를 상대로 노동쟁의 (파업 등)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에 대해 직접적인 노동쟁의를 할 수 없어 노동쟁의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즉 원청도 사용자로 정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노동조합)는 원청을 상대로 노동쟁의(파업 등)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지금까지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익분쟁이라고 합니다.)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나면 노동쟁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권리분쟁이라고 합니다.) 즉, 임금 협상 과정 중에는 파업등의 노동쟁의를 할 수 있지만 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파업 등의 노동쟁의를 할 수 없습니다. 

     

    노랑봉투법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만 할 수 있었던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임금 협상이 완료된 후에도 주장 불일치를 근거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열어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불법적인 파업 등) 회사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서는 각 조합원이 불법쟁의 행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원은 노동조합, 조합간부, 조합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연대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원 각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에서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찬성 이유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조합 5명의 간부들에게 47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란 봉투법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 3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노란 봉투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_찬성이유

     

     

    노동계에서는 현재 법률하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원 ·하청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실질적인 노동쟁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두기는 하지만 폭력 및 파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노란봉투법 반대 이유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에서는 폭력 및 파괴로 인한 손해 외에는 개인이 아닌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러 가지 감경하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재계의 생각입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지적을 합니다.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의치까지 확장한 것은  공장 증설, 해외 진출 등의 사안도 노사 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_반대이유

     

    사용자에 대한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노란 봉투법에서는 사용자를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단체교섭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법률이 법정 안정성을 저해하여 노사 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노란 봉투법에 관한 내용과 여와 야, 노동계와 재계의 노란봉투법 찬반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 한쪽도 양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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