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일 간호법 제정안이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가 입장차가 여전해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간의 입장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배경
한국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이며,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인 3.8명입니다. 업무가 과중해 오래 일하지 못하다 보니 숙련간호사가 부족해 간호 서비스 및 환자 안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 양성, 지역사회 간호인력 배치를 위한 것입니다.
간호사 입장
현재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병상과 의료 장비에 비해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간호사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될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10~12조)
-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설립 (15조, 17조)
-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21조)
-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22조~23조)
- 간호사 인권침해방지 (24조)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26조)
-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 (27조)
-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28조)
제정된 개정안 10조 2항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처우와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했습니다.
의사 입장
의사협회에서 가장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간호법 1조에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향후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근거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개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간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료법 내용상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은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의료법 33조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법에 규정했습니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 입장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사설학원 수료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 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번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을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법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간호법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7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간호법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단체별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진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옳은 방향으로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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