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 부처 복지 사업 중 하나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자에게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① 신청자의 연령, ② 신청자의 소득, ③ 가구 소득, ④ 가구 재산에 정해진 기준을 모두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기준]
① 신청자의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입니다.)
② 현재 근로활동 즉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가구 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④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여부 모의 계산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 지원으로 들어가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략한 조사이니 일당 해당이 될 것 같으면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수원/고양/용인/창원특례시, 성남/부천/안산/안양/평택/남양주/화성/시흥/김포/청주/천안/포항/김해/전주시,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소재지, 충청북도청 소재지, 전라북도청 소재지, 경상남도청 및 경상남도의회 소재지
중소도시 : 도의 "시", 제주 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읍, 면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기준별 차등지원 합니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 해줍니다. 단, 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② 통장을 유지 및 근로활동을 지속 ③ 정해진 교육 이수 ④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
-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가입희망자는 5.1 ~ 5.19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확정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리는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으면 적금을 개설하고 10만 원 이상 불입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하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만기 해지됩니다.
근로 및 소득이 월 300만 원 초과,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되면서 중도 해지 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 환수되면서 해지됩니다.
* 3년간 통장 유지 했더라도 교육이수 기준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면 정부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도에 정부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근로활동이 없을 경우
- 본인 적립급 누적 12월 미납 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년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월 10 ~30만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니 가입을 희망하신느 분들은 2023년 5.1 ~ 5.19일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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