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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Of Life/Living Info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한시적 면제 (4.17일 ~ )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4. 25.

오늘은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양방향 한시적 면제에 관한 짧은 포스팅입니다. 이미 3.17부터 을지로·광화문에서 강남 방향은 이미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4.17부터는 반대방향까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시 면제 기간은 4.17 ~ 5.16일까지입니다.

 

 

주제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남산 1호 , 3호 터널 혼잡통행료 한시적 면제 이유

서울시는 4월 17일부터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양방향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혼잡통행료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에 대해 2천 원씩 부과했었습니다. (경차 50%, 제1·2종 저공해자동차 무료)

 

 

이번 조치는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은 2023년 5월 17 일일까지입니다. 이번 면제 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를 분석해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연말까지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행료 면제 가긴

 

남산 통행료 면제 가긴

 

남산 1·3 호선 혼잡통행료는 얼마나 걷혔을까?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년간 150억 정도의 징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남산 1호, 3호 터널을 이용했던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5월 17일부터는 면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양방향으로 징수가 재개됩니다 따라서 차량 이용 시 면제 날짜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한시적 면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시더라도 5월 중순쯤 끝난다는 건 기억하셨다가 5월 17일 이후 당황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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